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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2 2012고정2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20. 14:30경 서산시 E 앞 공터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져 자신의 주거지 계단 쪽 유리창을 깨뜨리자, 피해자 F(10세, 남)가 깨뜨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잡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하다가 그 곳 공터 땅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SU370 옵티머스 스마트폰)를 주워들고는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모르는 가운데 그 주변의 어딘가로 집어던져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잃어버리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불상의 학생들이 돌을 던져 자신의 주거지 유리창 등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인 2012. 01. 20. 14:30경 충남 서산시 E 앞 공터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져 주거지 계단쪽 유리창을 깨뜨리자, 피해자 F(10세, 남) 깨뜨린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훈계하기 위해 그 곳 공터 주변에 놓여 있는 나무몽둥이(길이 1미터, 두께 7센티미터)를 주워 피해자 뒷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목 부위 조르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2.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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