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21 2019고단25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9』 피고인은 2019. 4. 20. 22:3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C 울타리와 화장실 사이의 통로를 이용하여 C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1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에게 위와 같이 재판계속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19. 12. 9. 04:29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04:29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재판계속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트럭 안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식당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린 다음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바람막이용 필름 7매, 홍보용 포스터 3장을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2. 9. 08:2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해자가 재판계속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재물을 손괴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트럭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33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자, "유리창을 전부 깨버렸다,

이런 씨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