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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약 8개월간 교제하다가 2019. 8. 중순경 헤어졌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23:30경 위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피해자와 각자 귀가하는 길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내 자유 뺏을 권리 없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D 식당 앞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 할머니의 남자친구인 G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2019. 8. 27. 00: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배,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금속 재질의 빵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니 이거 해라. 안 하나 ”라고 말하며 자해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된 거 같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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