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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8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21]

1.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05:3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53]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양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가 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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