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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2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5. 4. 15.경 원리금 합계 1,228만 원(이자 228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83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9, 11, 12, 15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연 이자율 141.5%에서 7,126%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일명 ‘C’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와 ‘F’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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