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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45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6,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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