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35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1,135원과 그 중 20,707,923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1,135원과 그 중 20,707,923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6.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