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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0484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92,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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