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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7:01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동 앞 정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21. 17:05경 1차, 17:10경 2차, 17:1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욕을 하면서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전력자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율 때문에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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