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2:50경, 춘천시 B앞 노상에서 C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들깨 밭으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2019. 8. 31 00:10경 1차, 00:20경 2차, 00:30경 3차, 00:40경까지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봐 달라며 비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1973년경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