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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구단25644 판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2593(2013.09.12)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사건

2013구단2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BB는 2007. 2. 15. OO시 OO구 OO로3가 16-58, 16-94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건물 중 제지하1층 1048.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취득한 후 2007. 5. 3. 안CC에게 양도하였다. 정BB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 양DD이 정B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안CC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원고의 몫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취득가액(원)

양도가액(원)

원고

OOOO

OOOO

양DD 몫

OOOO

OOOO

합 계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DD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사우나의 영업권은 모두 양DD이 혼자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양DD이 정B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것이 전혀 없다. 양DD이 박EE으로부터 OOOO원을 빌려 입찰보증금에 사용하였고, 양DD이 안CC으로부터 빌린 OOOO원과 F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낙찰 잔대금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GG테크 주식회사는 원고가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양DD이 대표로서 모든 권리들 행사하였다.

○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137-3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 중 각 원고 소유인 1/2지분(이하 'HH시공장지분'이라 한다)을 담보로 안CC으로부터 OOOO원을 실제 빌린 사람도 양DD이고, 원고는 담보제공자에 불과하다. 2007. 2. 13.자 차용증(을7호증, "2006. 3. 31. 빌린 OOOO원을 포함하여 2007. 2. 14.까지 차용금 합계 OOOO원, 차용인 원고, 양DD")은 정BB가 원고의 도장을 파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양DD에 대한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양DD과 함께 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대가로 기존의 안CC에 대한 채무 OOOO원을 면제받았으므로, 양도수익의 실질적 취득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1,2, 3, 6, 12, 13, 17, 18, 19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김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4, 5, 7 내지 11, 14, 15, 16,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양DD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JJ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양DD에게 위 목욕탕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G테크 주식회사 명의로 위 목욕탕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와 양DD은 2006. 3. 31. 안CC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HH시공장지분에 관하여 안CC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한편 2005.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6. 12. 12. 위 목욕탕 직원인 정BB가 낙찰 받았고, 2007. 2. 15. 낙찰대금 OOOO원이 모두 납부되었다. 위 낙찰대금 중 OOOO원은 원고와 양DD이 2007. 2. 14. 안C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부되었다.

4) 원고와 양DD이 2006. 3. 31.부터 2007. 2. 14.까지 안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2)항의 OOOO원 및 3)항의 O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O원 이었다. 이에 원고와 양DD은 위 차용금채무의 답보를 위해 2007. 2. 15. 정BB 명의로 취득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CC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한편 안CC은 200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해 주면 자신이 원고와 양DD에 대하여 가진 채권 전부를 변제된 것으로 하고, 원고 소유인 위 HH시 공장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그 제안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2007. 5. 3. 정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그런데 안CC이 위 HH시 공장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자, 원고는 안CC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고등법원 2009. 1. 29. 선고 2008나59720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29. HH시 공장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안CC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7. 4. 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7) 이에 피고는,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와 양DD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정BB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안CC에게 양도하면서 안CC으로부터 기존 채무 OOOO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 즉, 면제 받은 위 채무액 중 원고의 몫은 원고 소유인 위 HH시 공장지분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OOOO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간접적 정황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양DD이 정B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안CC과 사이에 기존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소송을 통해 그 계약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원고는 HH시 공장지분을 담보로 빌린 OOOO원 중 OOOO원을 원고 통장으로 송금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는 양DD이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에는 원고가 "2007. 4. 3.경 피고 안CC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원고와 양DD의 채무 전부를 면제해주고,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원고는 원고 명의의 차용증 등을 성KK가 위조하였고, 그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있다.

○ 원고는 양DD에 대한 단순 채권자라면서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GG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그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안CC이 2007. 4. 3. 같은 채권자 지위에 있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양DD의 이 사건 사우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동인의 수원 사업지 토지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안CC은 양DD과 이미 합의한 대로 동인의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권과 영업권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대신 안CC이 원고 소유의 LL동 부동산(HH시 공장지분)에 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2014. 3. 11.자 준비시면 제4, 5쪽),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일종의 지분을 안CC에게 양도하고, 안CC이 그 대가로 원고의 HH시 공장지분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제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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