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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합11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18. 03:4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01: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01: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과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신고자)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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