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9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