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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9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 1호의 소유자이다.

1.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도봉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용도가 유치원인 위 상가 지층 1호 353.66㎡를 C으로 하여금 양말 제조업소로 사용하게 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ㆍ 관리주체 ㆍ 입주자 대표회의 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 법 또는 주택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용도변경하여 도봉 구청장으로부터 2015. 8. 10. 경 및 2015. 9. 15. 경 각각 원상 복구를 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0. 경 및 2015. 10. 14. 경까지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주택 법 위반자 고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주택 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주택 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수사 확인서( 참고인 C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1호( 무허가 용도 외의 용도 사용의 점), 각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 제 91 조(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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