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노8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아파트는 500 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입주자들의 선거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사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임시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명의로 이 사건 공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 인은 자격을 모용한 바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임 회장으로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상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동 행 사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 조( 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 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 3 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ㆍ 운영 및 의결사항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 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 43조 제 8 항 제 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