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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에게 각 4,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8]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E 노조원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이종 사촌형으로 2000. 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E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E 노조 노조원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3. 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 G이 E 노조나 이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을 원한다” 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 피해 자로부터 E 노조 취업의 대가로 미리 돈을 받아 놓으라

” 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E 노조원으로 취업을 하는 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은 노조 비 명목과 접대 비 등으로 사용된다.

돈이 입금되면 3개월 내에 취업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 노조나 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3.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취업 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 비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9,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79]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 계리 680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 주) 디아이 씨 앞에서 피해자에게 “J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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