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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현대자동차 근무시절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만간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

중학교 동창인 G가 F의 노조 대의원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회사의 이사 H에게 돈을 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연봉은 4,500만 원이고 근무시간은 현대자동차와 같다.

원래 1년 연봉을 줘야 하는데 내 친구가 그곳에 있으니 연봉의 반인 2,500만 원을 주면 입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고, 2016. 4. 27.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위 B이 마치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F의 노조 대의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6. 4. 29. 경 1,500만 원, 2016. 5. 22. 경 300만 원, B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6. 5. 27. 경 200만 원, 2016. 8. 23. 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과거 현대자동차 근무 시절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F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만간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

중학교 동창인 G가 F의 노조 대의원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회사의 이사 H에게 돈을 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연봉은 4,500만 원이고 근무시간은 현대자동차와 같다.

원래 1년 연봉을 줘야 하는데 내 친구가 그곳에 있으니 연봉의 반인 2,500만 원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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