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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 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지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도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09. 8. 11. 1,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바로 갚아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30,857원, 2010. 3. 2.경 389,940원, 2010. 4. 1.경 389,940원 등 모두 3,817,737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 사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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