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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7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익산시 H에 있는 I 학원에서 피해자 G에게 "J 체험 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체험 관 건립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사업자금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0. 2,000만 원, 2008. 11. 11. 500만 원, 2008. 12. 8.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 주식회사 하림과 산란계 노 계육 수출계약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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