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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16 2019누11722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허가 당시 각종 오염 및 토사유출 등의 피해 예방를 위한 시설 설치, 민원 방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허가 당시 유보된 취소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인근 도로와 마을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어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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