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노12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앞집 물받이 공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대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땅을 넘어와서 치면서 욕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