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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2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이를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상한 노인(피고인을 지칭함)이 부녀회장(피해자를 지칭함)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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