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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25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친구가 있는 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소변을 빨리 보라고 재촉하자 피고인이 ‘왜 재촉을 하노’라고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의 내용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65면),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경로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 미노'라는 말을 하였으며 나중에 들어보니 피해자가 이빨이 아프다며 치과에 간다고 하였다

"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56면), ③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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