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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고단254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 21: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PC 방 흡연실 문 앞에서, 그 전날 위 PC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2 세 )에게 “ 이렇게 음료수를 쳐 먹으니까 살이 찌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치겠다.

쳐 봐. ”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3회 박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내사보고 (A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제출), 내사보고( 피의자 B 상해 진단서 등 제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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