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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나376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명품구매대행 인터넷 카페에서 5종류의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일부 상품(구찌 머플러, 무바 가죽자켓, 멀버리 아이패드)에는 하자가 있었고, 다른 일부 상품(알렉산더왕 미니백, 스카겐 시계)의 경우 피고가 구매를 대행하여 판매한 상품이 아니라 재고품이었다.

이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고는 위 상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또한 원ㆍ피고는 2015. 10. 31.경 위 상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품의 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품의 대금 합계 9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명품구매대행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가 5종류의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실, 이 사건 상품의 대금 송금일, 수령 계좌 명의인, 송금액, 상품명이 각 ① 2015. 5. 27. C, 158,000원, 구찌 머플러, ② 2015. 8. 14. D, 205,000원, 무바 가죽자켓, ③ 2015. 10. 1. E(피고), 427,000원, 알렉산더왕 미니백, ④ 2015. 10. 8. F, 110,000원, 멀버리 아이패드, ⑤ 2015. 10. 21. G, 70,000원, 스카겐 시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 가량 경과한 2015. 11. 21. 무렵 하자 등을 원인으로 반품을 요구하며 2015. 11. 21.경 피고에게 위 상품을 배송하였는데,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상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 가량 경과한 뒤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반품을 요구하였는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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