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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163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7월 31일부터 2017년 8월 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4조 공급 상품의 구성 및 연간 공급 계약 수량 ① 상품명 : 300㎖ 용기형 액체세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② 연간공급계약(수량/개수) : 삼백만개 - 생산완료 후 납품시기부터 1년 ③ 공급단가 : 350원/개 제5조 원부자재 및 금형 등의 관리 ① 금형비 : 59,300,000원 ② 연간 상품 삼백만(3,000,000)개 공급 시 금형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③ 연간 상품 삼백만(3,000,000)개 미만 공급 시 미공급 상품에 대하여 개당 2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상기 ③항이 충족되면 금형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⑤ 계약 완료 시 남아 있는 원부자재는 피고가 매입 처리한다. 가.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7. 31.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8. 1. 현재 피고에게 공급된 상품의 수량은 총 10,000개이고, 남아 있는 원부자재 등 재고의 가액은 합계 15,628,8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2017. 8.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상품의 수량은 10,000개로서 3,000,000개에 미달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③항 및 ⑤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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