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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5083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요거프레스(http://www.yogerpresso.co.kr/)’ 상호로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현진푸드빌의 ‘요거프레스’ 매장에 커피 및 식음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아래 내용의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원ㆍ피고 상호 합의하에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약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상품 공급의무)

1. 피고는 원고와 원고 가맹점에게 상호 합의된 상품을 공급한다.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합의에 의하여 추가/제외될 수 있다.

단, 제외 상품에 한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상호 합의하는 것으로 하며, 원고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상품에 대하여는 1개월분의 재고 소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외한다.

제5조(상품정보 제공의무)

1. 피고는 상품의 명칭, 모델, 특징, 사양 등 원고가 요청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상품 출시일 전에 원고가 요청한 형식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4. 피고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상품정보, 가격변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지체하여 해당 상품 발주 건에 대하여 발주 철회 또는 반품 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원고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6조(상품의 발주)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상호 별도 합의한 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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