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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9353
임대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별지 도면 표시 ㉮, ㉯ 지상 건물에 관한 미지급 차임 청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 ㉯ 지상 건물(이하 이를 각 ‘이 사건 ㉮, ㉯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소외 D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피고 B과 사이에 위 두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2012. 10.경부터 2014. 6.까지 차임 5,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임의로 별지 도면 표시 ㉰, ㉱, ㉲ 지상에 각 건물(이하 이를 각 ‘이 사건 ㉰, ㉱, ㉲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6. 26.부터 2014. 5.까지 위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으로부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이 사건 ㉮ 건물을, 선정자 E는 이 사건 ㉰ 건물을, 선정자 F은 이 사건 ㉱ 건물을, 선정자 G은 이 사건 ㉲ 건물을 B으로부터 전차 내지 임차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 1.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 C, 선정자 G, F, E는 위 다.

항 기재 각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8799호로 이 사건 ㉮, ㉯ 건물에 관하여 임대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취하한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종국 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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