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521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선정자 C, D,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F 임야 189㎡, O 임야 394㎡, P 임야 6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강원 평창군 F 임야 189㎡ 중 별지1 도면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이하 ‘이 사건 정화조 부지’라 한다)에 위치한 정화조 5개 중 3개는 선정자 C, D, E의 주택을 위한 정화조이고, O 임야 394㎡ 중 367㎡, P 임야 65㎡ 중 58㎡(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Q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 소유 이 사건 진입로 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정자 C, D, E은 원고 소유 이 사건 정화조 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 모두에게 이 사건 정화조 부지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와 선정자 G, H, I, J, K, L이 이 사건 정화조 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변 토지들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당시 통행로로 무상 제공된 것들로서, 원고는 당시 택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