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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95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별지 목록 기재 D아파트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선정자 C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로 2014. 6.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은, 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 월 208,000원,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 월 22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등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구하는 2014. 6. 6.부터 2015. 11. 5.까지의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2014. 6. 6.부터 2015. 4. 5.까지 10개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의 월차임은 208,000원,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의 월차임은 229,000원인바, 2015. 3. 6.부터 2015. 4.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차임 20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월차임 208,000원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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