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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860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3. 1. 이 사건 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수학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이다.

나. 2017. 7.경 이 사건 학교에 50대 교사 원고는 1981년 출생하였다. 가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학교는 2017. 7. 14.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전수조사에서 ‘원고가 여학생들의 몸을 꼬집어 만진다’는 등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다. 이후 원고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16843호), 검사는 2018. 3.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결과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가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 피해자 E의 옆구리와 팔 안쪽을 수회 꼬집은 사실, 같은 기간 피해자 F의 옆구리와 팔 안쪽, 볼을 수회 꼬집은 사실,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피해자 G의 옆구리와 팔 안쪽을 수회 꼬집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의 몸을 터치하거나, 성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설문조사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응답하며, 피의자가 꼬집을 당시 불쾌하고 민망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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