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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3 2014고단475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의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C는 2013. 5. 29. 22:3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옆 골목길에서 I과 시비를 하다

그 직후 I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I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I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하고 이후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게 하여 I을 불리하게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I이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한 시기에 경주시 성건동에 있었으므로 위 상해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C는 2013. 6. 초순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2013. 5. 29. 22:35경 포항시 북구 G에서 I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5.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452 피고인 I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증언하기 직전'진술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13. 9. 25. 14:4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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