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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6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9. 1. 11.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16:48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 진술서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진술서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1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16기가바이트 RAM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인텔 CPU 2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MSI 메인보드 2개 등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16.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 진술서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진술서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2. 7.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C 피시방에서 I에게 “B이 가지고 있는 월급 관리 수첩을 몰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I이 피해자 소유의 수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같은 달

8. 23:00경 위 C 피시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월급 관리 수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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