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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45 판결
[대여금][집31(5)민,12;공1983.11.15.(716),1583]
판시사항

출계자의 재산상속

판결요지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금 11,019,900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인이 1981.3.31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1은 그의 처, 피고 2는 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한 위 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증(호적동본)의 기재를 검토하면 위 망 소외 1은 비호주로서 1981.3.31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인 피고 1, 아들인 피고 2가 동일가적에 있는 외에 아들 소외 2가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 2나 또는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09조 제3항 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처인 피고 1과 직계비속인 피고 2의 2인이 공동상속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1의 고유상속분은 피고 2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3:2의 비율이 될 것임이 명확하여 원판시와 같이 1/2씩의 균등비율이 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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