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94』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03: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등을 시켜 먹고 술값 42,000원 중 15,000원만을 지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술값을 내고 가라고 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 영업장 안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영업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797』 피고인은 2015. 11. 25. 09: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몇 천 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유흥 주점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음료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시가 합계 56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 정 1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