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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2.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5. 15. 공소장 부본,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 등을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5. 진행된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2016. 4. 22. 진행된 제 10회 공판 기일까지 출석하다가 2016. 7. 22. 예정된 선 고기 일인 제 1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심법원은 2016. 8. 10. 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인을 재소환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제 14회 공판 기일까지 소환장이 송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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