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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4715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0,800원 및 그 중 41,811,1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2018. 2. 7.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서울 서초구 A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르’라고 한다) 지하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2015. 7. 부과분부터 2017. 6. 부과분까지 연체된 관리비 합계 83,123,3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제1~4호증, 갑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8.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9.경 이래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상가 전체에는 중앙통제방식의 냉, 난방 설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냉, 난방 배관 등이 폐쇄 또는 철거되는 등으로 실제로는 지상 1층 상가와 일부 공용부분에만 가동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상가 소유자들은 2017. 6. 무렵 중앙 냉, 난방시설을 폐쇄하기로 합의하였고 각 점포마다 면적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분담하였으며, 개별 냉, 난방시설로 전환하였다.

3) 피고는 2009.경 이래로 중앙통제방식의 냉, 난방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해당 관리비 4,000만 원 상당이 미납된 상황에 처하였는데, 2011. 11.경 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2.경 위 체납 관리비 4,000만 원을 납부하고 다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2017. 6. 무렵에 이르기까지 위 냉, 난방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4) 원고와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가 2017. 5. 31. 사용분까지 합계 70,591,840원 그 중 냉, 난방비 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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