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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286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5,629원 및 그 중 94,800,203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63,055,42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부터 2018. 2.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57,855,629원(= 관리비 136,665,835원 연체료 21,189,794원)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ㆍ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7,855,629원 및 그 중 94,800,2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8.부터, 63,055,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하 1층 냉, 난방 공사비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냉, 난방 시스템을 1억 2천만 원 정도를 들여 2015. 11.경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시설보수 및 장기수선충당금 중 냉, 난방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지하 1층 냉,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공사내역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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