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H 지상 I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A동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아래 바.항 기재 화재 발생 당시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호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
소유 또는 점유 호실 상호 A 1108호 J 주식회사 B (이하 ‘B’) 1109호 C 1103호, 1104호 K D 주식회사 (이하 ‘D’) 1206호, 1207호 E 1111호 L 주식회사 F (이하 ‘F’) 1102호 주식회사 G (이하 ‘G’) 1208호
나. 이 사건 공장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I 경영자협의회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2012. 11. 30. 피고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이하 ‘아스타아이비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대표회의가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관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는 M를 이 사건 공장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와 사이에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가 이 사건 공장 건물관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피고 메리츠화재가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1.,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억 원)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대표회의는 2013. 7. 11.경 주식회사 가나다산업(이하 ‘가나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나다산업은 2013. 7. 19. 이 사건 공장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장 A동 스프링클러 1차측 배관과 2차측 배관 사이에 위치한 프리액션밸브가 밀리는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