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963,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4. 6.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경 피고와 사이에, 충주시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21-1 블록에 원고의 충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331,0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1.부터 2011. 5. 15.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1. 5. 15.에서 2011. 6. 15.으로, 2011. 6. 15.에서 2011. 6. 30.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12. 5.경 중지하였고, 원고는 2012. 1. 3.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 1. 12.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으로 1,06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전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장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38,759,000원, ② 지체상금으로 299,475,000원, ③ 손해배상합의금으로 20,000,000원, ④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11,133,000원, ⑤ 준공 지체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13,569,000원, ⑥ 이 사건 공장의 추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3,300,000원, ⑦ 위자료로 10,000,000원 합계 1,046,2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18,618,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1,046,236,000원 및 위 1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