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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 10:4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G( 여, 33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 씹할 년, 너 같은 년이 어디서 시비를 거 노! ”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밟고, 발로 위 G의 다리와 온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양 엉치 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경위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촬영내용 분석),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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