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가입된 전국택시공제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완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