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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1심 재판 중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기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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