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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12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22대에 달하는 많은 수량의 도난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절도와 비정상적인 휴대전화 유통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유학생활을 중단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강제출국을 당할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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