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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사고 수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잠적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2m 가량 밀리면서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기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 재학중인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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