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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4.08 2011고단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다수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바, 2010. 11. 10. 21:55경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서, 소주동대 소속 I으로부터 2010. 11. 22.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1번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6년 이월보충훈련' 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위반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사정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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