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중순경 피고는 고려아연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계약 체결일을 알 수 없으나, 피고가 고려아연 주식회사로부터 도면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승인서류(을 제7호증의 1)가 2013. 9. 17.경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은 그무렵인 2013. 9. 중순경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상 2013. 12. 5.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7.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3. 10.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E 펌프 공급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 제1조(공사명) : D 제2조(설치조건) : 피고의 지정장소, F 제3조(공사기간) : 발주일 2013. 10. 9. 완료일 2013. 12. 5. 제4조(공사금액) : 830,000,000원 제5조(대금지급조건) 가) 계약금(선급금) : 계약금액의 20%(계약시) 나) 중도금 : 계약금액의 70%(설치 완료시) (혹, 납품시 50% 지불함) 다) 잔금 : 계약금액의 10%(시운전 완료 후) 제7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피고 및 원고가 합의하여 승인한 도면, 사양 및 기술내역, 합의서, 기타 피고, 원고간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