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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5490
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외 1필지상 F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4억 2,9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7. C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자, 2016. 4. 20.경 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제6항 다.

의 피고 성명 부분에 피고의 인장이 찍혀있다.

하 도 급 공 사 계 약 서

4. 계약금액 : 일금 4억이천구백만원정 (₩ 429,000,000원)

5.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를 선금보증서 제출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대금 지급했을시)

6.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이행

가. 하자이행증권 : 계약금액의 1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완료 후 3년간

다.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연대보증인 1인(G 대표 B) 갑(원도급자) 원고 을(하도급자) C 일 반 조 건 제2조(보증인)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C은 2015. 11. 2. H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증금액 4,290만 원의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C에게 ①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42,900,000원 중 34,100,001원의 반환, ② C을 대신하여 C의 하청업체들에게 대신 변제한 장비대금 및 유류비 합계 26,741,5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11. 9.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60,841,501원(= 34,100,001원 26,741,500원) 및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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