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2,46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7. 4. 2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통신공사업, 통신장비ㆍ통신기기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2013년 공군 LAN 교체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그 가운데 네트워크배선 공사 등을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여, 2013. 8. 2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3년 공군LAN 교체사업 네트워크 공사 계약서
1. 공사명 ‘13년 공군LAN 교체사업 네트워크 공사
2. 공종명 네트워크배선 공사 외 별첨참조
3. 공사장소 진주, 대구, 성남, 군산 등 4개소
4. 공사기간 2013. 8. 26. - 2013. 10. 25. 5. 도급금액 1,098,377,500원
6. 공급가액 998,525,000원
7. 부가가치세 99,852,500원
8. 선급금 1차 계약금액의 15%
9. 17. 지급 2차 계약금액의 15% 10. 10. 지급 3차 계약금액의 20% 10. 31. 지급
9. 잔금 계약금액의 50% 검수완료 후 지급 10. 대금지급조건 현금지급 11.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 12 하자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 13 하자담보기간 전체공사 준공 후 2년 계약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13년 공군LAN 교체사업 네트워크 공사 계약조건"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8. 26. 도급인(갑) 수급인(을) 상호명 : ㈜유니포인트 상호명 : 옥성정보통신㈜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번지 누리곰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2층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번지 대륭테크노타운3차 412호 A B'13년 공군LAN 교체사업 네트워크 공사 계약조건 제4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