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중순경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12. 6.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E 펌프 공급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대금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나중에 변경된 하도급계약까지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 제1조(공사명) : D 제2조(설치조건) : 피고의 지정장소, F 제3조(공사기간) : 발주일 2013. 10. 9. 완료일 2013. 12. 5. 제4조(공사금액) : 830,000,000원 제5조(대금지급조건) 가) 계약금(선급금) : 계약금액의 20%(계약시) 나) 중도금 : 계약금액의 70%(설치 완료시) (혹, 납품시 50% 지불함) 다) 잔금 : 계약금액의 10%(시운전 완료 후) 제7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피고 및 원고가 합의하여 승인한 도면, 사양 및 기술내역, 합의서, 기타 피고, 원고 간 필요하여 작성된 서류 일체로 한다. 제14조(계약해지) 피고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납품 및 시공한 내용이 사양서 또는 견본과 다를 때 나) 원고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납기 내에 납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원고의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서 품명 : RO설비 제작설치, 시운전...